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알아보기
실직,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해 지역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역 남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실직, 사업중단 또는 휴직으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월 최대 4만 6,350원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고 완납 시 지원
☑️ 지원예시
지원 대상자가 기준소득월액 103만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월 지원액 |
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1,030,000원 | 92,700원 | 46,350원 |
2,000,000원 | 180,000원 | 46,350원 |
☑️ 지원시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지원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사업, 근로소득 제외)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고객센터 : ☎ 135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를 통해 신청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 모바일 앱 신청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로드
※ 신고/신청에서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으로 접속 후 신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마무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지역 납부예외자 분들 중 납부 재개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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