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주요 혜택 및 신청방법 안내
가정 양육수당은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출생 이후 23개월 까지는 부모급여를 지원하며
24개월째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출생 후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24개월이 지난 영유아가 보육 시설을 이용한다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24개월이 지난 영유아가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상대로 지원하며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유아를 상대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유아학비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개요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 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만 원 ~ 20만 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24~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10만 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정양육수당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양육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들을 누락 없이 한 번에 통합신청하실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과 육아 과정에 많은 정부 지원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금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누락되는 혜택 없이 많은 지원 서비스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육아 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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