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누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실행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 이하의 어르신에게 지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에 포함
기초연금 선정기준
☑️ 2024년도 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궈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기초연금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 기초연금액 감액의 경우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각각의 기초연금액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
☑️방문신청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3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무리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하셨어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기초연금 제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혜택으로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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