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신청방법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택시비, 주유비, 대중교통에서 폭넓게 사용가능 합니다.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및 대상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 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신청일 기준)
'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 이후 임산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교통비 사용처
- 인천e음 앱호출을 통한 택시요금
- 자가용 주유비
- 대중교통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신청기간 내 신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임산부 본인 신청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필수
온라신 신청시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필수)
☑️ 방문신청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화군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출산보육과 | 749-7735 |
옹진군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구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구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보육청책과 | 728-6913 | 서구 가정보육과 | 560-3445 |
※ 미추홀콜센터 : 032-120
마무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신청자 대부분이 만족하며 사용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즐겁고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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