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및 혜택 알아보기
일상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 중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용 중입니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패해를 입은 강남구민을 지원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나 일상으로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별도의 가입절처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 혜택입니다.
보험료는 강남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가입기간(보장기간)
'24. 1. 1 ~ 12.31
※ 보험청구 소멸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가입대상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 가입절차
강남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 됩니다.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10만원~15만원 |
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10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택시,전세버스 제외) | 100만원 한도 |
성폭력 피해보상금 | 500만원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100만원 |
※ 전 항목 모두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상담센터에 문의 후 증빙서류 제출
- 보험금 청구 및 접수처 (전화 1522-3556 / 팩스 0507-774-0662)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
-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지급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보장내용별 필요 서류
※보장내용별 서류는 상이하여 상담센터에 문의
☑️ 청구 및 지급절차
☑️ 전화 문의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 : ☎1522-3556
마무리
신청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혜택입니다.
일상에서 사고 없이 무탈하게 보내는게 우선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알아두신다면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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