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및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반려견을 키우시는 가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반려견 사료 판매량이 분유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수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신속하게 찾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과 현재 진행중인 동물등록 자진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해 동물보호, 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는 동물등록 등록대상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절차
- 최초 등록 시 등록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 대행업체(동물병원) 또는 시·군·구청에서 등록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등록 신고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원하실 경우 사전 연락 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시군구청에서 신고,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가능
자진신고 기간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4년 8월 5일 ~ 9월 30일
※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 미이행 시정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중단속 기간
'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마무리
무슨 일이든 잘 관리한다 해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의무로 진행을 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소중한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히어로즈 카드 신청방법 및 카드사별 혜택 정리 (0) | 2024.08.13 |
---|---|
서울 청년문화패스 2차 추가 모집 문화관람비 20만원 받기 (0) | 2024.08.09 |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차이 (0) | 2024.08.06 |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강아지 무료 교육 선착순 모집 (0) | 2024.07.28 |
우리동네 펫위탁소 반려동물 맡길 곳 서울시 무료 지원 (0) | 2024.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