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생계를 꾸려가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장 큰 벽에 부딪힐 때가 바로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루 수입 걱정으로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아플 때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입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퀵서비스, 대리운전, 배달대행 등), 1인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약자에게 입원,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24년 1일 91,480원 '23년 1일 89,250원 |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입원(입원연계 외래 진료)의 경우
✔️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지원대상
✔️ 입원, 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시 거주 중인 서울시민
✔️ 임원, 진료, 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을 유지 중 인자
- 근로소득자 :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대상 자가 체크리스트
- 15가지 문항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재상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24년 기준 중위소득
- 재산 범위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합산하며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경우 80%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예외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s://sickleave.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다산콜센터 ☎ 02-120
마무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일상 모두 걱정없는 사회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사용처 지급일 잔액조회 (0) | 2024.06.17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기간 및 사용 방법 가맹점조회 (0) | 2024.06.15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신청방법 (0) | 2024.06.13 |
다태아 안심보험 서울시 무료가입, 최대 3천만 원 지원 안내 (0) | 2024.06.12 |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받고 편하게 외출하기 (0) | 2024.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