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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보이는 연두색 번호판의 용도와 시행 목표

낭만 블로그 2024. 3. 29.

차량 운행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 후 도로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요즘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초록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평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흰색 번호판과

전기차시대에 들어서면서 보이는 파란색 번호판,

영업용 차량에서 보이는 노란색 번호판이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연두색 번호판은?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업무용 차량에 부착되는 번호판입니다.

법인차는 구매비용, 보험료, 유류비등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3.11.3~11.23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는 현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목표는 이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서 세제혜택을 받고 기업오너나 임원과 그 가족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의 통계를 보면 1억 초과 차량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차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페라리, 벤틀리, 맥라렌 등과 같은 고가 슈퍼카의 경우 전체 4,100여 대중 3,150여 대가 법인 또는 사업장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예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등록 기준

 

적용대상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정한 것은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서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민간 법인소유(법인차),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됐습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으며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이 새로운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교체 시기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연두색번호판'도입 보도자료

요약

법인 업무용 승용차(법인차)에 연두색 차량번호판의 도입으로 각 커뮤니티에 '오히려 부의 상징 아니냐' '새로운 권력의 상징' 등의 말도 있고 '금수저에 표식을 달아 주는 것' 이냐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하지만 법인차 번호판 부착으로 주말이나 사적으로 쓰는데 눈치가 보인다는 찬반의 의견들도 보입니다.

이 제도가 적절한 시행이었는지, 잘 정착되어 제도 시행에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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